政, 간호법안 재의 요구 결정…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간호법안 재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간호사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와 ‘간호’에 대한 정책 추진 계획·방향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와 ‘간호’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하고,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와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의 원칙 하에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기반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간호·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며,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여러 직역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을 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23.4월)’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방문형 간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